해보면 알수있지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하여 벌금, 벌점 알아보기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색불에 

신호위반을 하거나 주황불이

 들어와서 교차로를 건넜는데



 건너는 도중 적색불로 바뀌었을

 경우 혹은 급한 용무가 생겨 

적색불에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타깝게도 개인사정은 

개인 사정일 뿐 신호위반을 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그럼 적색불 신호위반시 부과되는

 벌금과 벌점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검색창에 '교통범칙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빨간색 네모칸안의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사이트인 이파이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이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운

전면허, 조사에약, 통지서비스신청이 나옵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과태료 조회/납부를

 클릭하시고 하단에 열리는 메뉴창에

 최근무인단속내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시고 

적색불 신호위반 조회를 하시면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간단하죠

그럼 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보면

 정확하게 알고있던게 아닌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알아볼까요?? 

도로교통법에의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운전자의 확인 여부와

 벌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과태료는 과속, 주정차등과 같이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운전자를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 없이 벌금만 부과되어 

벌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과태료-속도/신호/주정차 위반]


범칙금은 교통경찰에게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되어 벌금도

 내셔야 하며 벌점도 받게 됩니다.

[범칙금-통행금지 제한위반, 주정차 및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횡단보도/일반도로)]


적색불 신호위반의 과태료는 

차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승합자동차,

 승용 자동차, 이륜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승용자동차의 경우 적색불 신호위반을 

일반도로에서 했을 경우 7만원, 

보호구역인 경우 13만원이 부과 됩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도 차종별로 구분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은 6만원,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8시까지

 위반한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살다보면 급한 마음에 한두번쯤은 

적색신호를 위반하기도 하는데요 

괜찮겠지하고 했다가 벌금내고 벌점받으면


 그제서야 '아.. 좀만 기다릴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사실 큰 차이도 없는데 괜히 좀 

일찍가겠다는 급한 맘에 저처럼

 후회하시지 마시고 도로교통법 

잘 지키셔서 좋은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