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보면 알수있지

주휴수당 계산기


요즘 넘쳐나는 알바사이트 광고로 인해

 주휴수당을 이슈로 광고를 해서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이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의 전체 근로시간이 2016 최저 임금


2016 최저 임금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끔 나쁜 업주들이 있어 주휴수당을 안주는

 업체도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잘 확인하세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지만 그렇다고 계약서에 명시된 2016 최저 임금


 

2016 최저 임금 시간보다 더 일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더 주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간만 

반영되며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도

 그이상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휴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일단 아래의 사진처럼 

네이버 검색창에 알바몬을 검색해주세요

알바몬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채용정보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면 밑으로 아래의 사진과 같이

 나오는데 파란색 네모로 표시된 급여복지별 

알바정보의 급여별 알바, 식대별 알바, 당일지급 알바, 

주급가능 알바, 복리후생별 알바 중 

아무거나 하나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빨간색 네모로 표시된 

알바급여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하나 뜹니다.


빨간 색 네모 칸안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공백을 채워 주세요.

저는 예시로 시급을 주급으로 변경하고

 시급은 최저시급인 6,470원, 일일근무시간은 5시간, 

일주일간 근무일수는 5일로 설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산하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 네모칸과 같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일주일에 약 32,35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나오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반드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면 구두상의 약속은 소용이 없으니 꼭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016 최저 임금

이번엔 다른 조건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전체 일주일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했을때의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볼게요.


위와 같이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동일하게 하고

 일일근무시간은 5시간,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2일로

 변경하여 전체 일주일간 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럼 빨간색 네모칸안에 나와있듯이 

주휴수당은 포함된지 않은 급여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2016 최저 임금

 즉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이니 주휴수당을

 받으시길 원하시면 꼭 일주일 

전체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하세요!!

2016 최저 임금

그럼 이번엔 일주일간 전체 근로시간을

 40시간 넘게 설정하고 환산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하고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6일로

 설정하여 일주일간 전체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인 48시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파란색 네모칸에 나와 있는것 처럼 

주휴수당을 일주일에 약 51,76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근로시간이 48시간이지만

 40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2016 최저 임금

일일 근무시간을 8시간, 일주일간 근무일수를 5일로

 설정하여 일주일간 전체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설정하였을때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51,760원으로

 좀 전의 일주일간 전체근로시간 48시간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일주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넘더라도 40시간만 적용된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2016 최저 임금주휴수당 계산기를 알바몬에서 찾아 이용해 봤는데요

근로계약서상에 일주일간 전체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40시간이하라고 계약서상에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하시기 전 꼭 확인하시고 주휴수당까지 꼭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