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계산기 초간단&초간편
갑근세 계산기
갑근세란 갑종근로소득세의 줄임말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해 거뒤들인
근로소득세를 말합니다.
일용직 4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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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갑종근로 소득과 을종근로 소득으로
분류되며 을종근로소득은 외국 기관이나
재외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등을 말합니다.
세조항을 통해 특별 징수되거나
확정신고에 의해 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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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갑근세 계산기가 나와있어
복잡하지않고 편하게 이용가능합니다.
일단 아래와 같이 네이버 검색창에
홈택스를 입력하시고 검색을 해주세요
그리고 해당 사이트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처음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와요
화면 가운데 큰 아이콘으로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 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세무대리인과
같은 메뉴가 나와있는데 이중 조회/발급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조회/발급으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세금의 신고/납부, 과세자료제출,
전자세금계산서 관리 및 일반 조회서비스 조회에
이르는 업무의 조회와 발급이 가능한 페이지에요.
전자(세금)계산서, 연말정산간소화와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는 세무대리정보 밑에 있는
기타조회 중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하셔야 합니다.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들어오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보시면 2017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고 나오는데
2월3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하여
원청징수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납부하는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맨 아래쪽 섹션에 보시면
나의 월급에서 한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월급여액과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포함),
전체공제대상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의 공백을
채워 주시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빈칸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채워주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예시로 월급여액을 300만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본인포함 4명,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수를 2명으로 하여 조회를 해봤는데요
80%선택, 100%선택, 120%선택으로 나뉘어 금액이 나옵니다.
80%의 경우 소득세는 13,680원, 지방소득세는 1,360원 합계액 15,040원
100%의 경우 소득세는 17,100원, 지방소득세는 1,710원 합계액 18,810원
120%의 경우 소득세는 20,520, 지방소득세는 2,052원 합계액 22,570원
일용직 4대 보험 과 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월급여 및 가족상황을 입력하시면
로그인 없이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결과가 나오니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결과를 알수 있으니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을듯 합니다.